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 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다. 김, 이 준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비상계엄 때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내부 진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당시 부하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한다고 한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 이 준장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령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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