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최근 수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세 아들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각 수천만원의 소득을 거둔 가족 구성원을 인적공제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입었을 경우 소득세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1~2024년 인적공제 명세서에 이 후보자와 장남·차남·삼남을 포함해 공제를 신청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상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득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은 500만원)이하인 가족 구성원 한명당 150만원만큼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자 본인과 세 자녀 모두 소득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에 이 후보자는 매년 3700만원에서 8900만원 사이 소득을 거뒀고, 세 아들도 최소 2100만원, 최대 1억32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자녀들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소득세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상당한 소득이 있는 후보자와 성년 자녀를 배우자 인적공제에 포함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의 정면 위반”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제정 조세 원칙을 말할 자격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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