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최종안선 1487억 줄어들어
대주주 기준 변경 무산 등 여파
이달 초 확정된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 세 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세법이 최종 개편된 것이다.
23일 세계일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입수한 ‘2025년 세법개정 세수효과 및 세 부담 귀착(국회 확정 후)’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세법개정 효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귀착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 귀착이란 조세 개편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지 분석한 것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8700만원 이하)과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로 구분돼 산출된다. 집단·계층별로는 보면 개인에서는 고소득층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4조1676억원, 1조593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7월 말에 발표됐던 정부안과 비교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 줄었다. 정부안에서는 고소득층 세 부담이 68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정 협의 등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고소득층 세 부담은 14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정부안 대비 고소득층 세 부담이 2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안이 최종 관철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계산방식은 전년 대비 세수 변화를 추계하는 순액법 방식에 따른 것으로 기준연도(2025년) 대비 세수 감소를 추산하는 누적법을 적용할 경우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 폭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기타’로 분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정부안 기준)를 고려해 누적법 기준으로 세 부담 감소를 예측한 결과, 고소득층 세 부담 감소폭은 향후 5년간 1조7096억원에 달해 서민·중산층(-581억원)보다 컸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재정수입을 증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소득층 세 부담을 줄이는 건 조세공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다른 계층에도 혜택이 확산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빨간 우체통’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94.jpg
)
![[데스크의 눈] 김부장과 김지영, 젠더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89.jpg
)
![[오늘의 시선] 국민연금 동원해도 환율이 뛰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