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농민회 사무실에서 B(당시 41세)씨가 흉기로 여러차례 찔린 채 숨진 사건이다. 범행 발생 직후 최초 수사 당시 다른 인물이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됐으나 3회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2014년 재기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피살한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 바닥면 등 일치 확률이 99.9%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은 A씨와 교제 중이던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중 2번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짚었다. 2심은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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