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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25마리 감전사 시킨 농장주,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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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9 13:43:27 수정 : 2025-11-19 15:52:29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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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던 도사견을 감전사로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도사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자신이 키우던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다음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1년 도사견 사육 농장을 인수하며 전 주인에게서 도살 방법을 전해 들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사용한 도살 방식은 2020년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었다.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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