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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폐지 부작용 현실화… 警, 매년 40만∼50만건 ‘수사 지연’

입력 : 2025-11-10 18:56:13 수정 : 2025-11-10 21:12:19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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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서 지적

3건 중 1건 지능범죄수사팀 사건
警 업무과중… 보완 요구 느는데
“수사 시간 들이면 무능력 낙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사 완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건을 마치 신규 접수된 사건처럼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감사원의 경찰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법정 수사기한(3개월)을 넘긴 경찰 처리 사건은 매년 40만∼50만건에 달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별로 보면 사기·금융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을 주로 맡는 지능범죄수사팀(33.5%)과 통합수사팀(25.4%)의 3개월 초과 비율이 높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경찰의 1차 수사 미비점을 추가 수사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지난해 13.4%였는데, 이는 2021년(11.9%)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한 현직 검사는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관들이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며 “오히려 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경 협력 관계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사이에 수사부서 기피 현상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어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의 ‘수사부서 팀장 지휘역량 평가’가 수사 기간과 장기사건(6개월 이상 소요) 비율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어서다. 한 팀장급 경관은 내부 면담에서 “사건을 대충대충 끝내야 우수한 팀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고 계속 수사지휘를 하다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무능력한 팀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했다. 다른 팀장급은 “하위 20%가 되지 않기 위해 그냥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팀원들에게) 독촉할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거나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을 신규 접수한 사건으로 취급한 점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경찰의 책임수사 범위는 보완수사·재수사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되돌아온 사건을 임의로 신규 사건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사무만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맡은 형태로 운영돼 자경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휘체계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복무 위반(결근 등)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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