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11명이 부정행위 의혹
담당교수 “적발 땐 0점 처리”
연세대학교 한 대형 강의 중간고사에서 무더기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됐다. 상당수가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비대면으로 치러진 중간고사와 관련해 “부정행위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됐다”며 부정행위자들의 ‘자수’를 권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적발된 학생들은 중간고사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정학 등을 추진해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수업은 약 600명이 듣는 대형 강의로, 시험은 지난달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문제를 푸는데, 학교 측은 응시자에게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화면과 손·얼굴 등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독했다.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면의 창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바뀌’거나, ‘의도적으로 촬영 화면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을 안 보이게 띄워 놓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부정행위자가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연세대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양심껏 투표해 보자”며 글을 올렸는데, 9일 기준 387명 중 ‘커닝했다’(부정행위를 했다)는 응답이 211명, ‘직접 풀었다’는 176명이었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시험에서) 대부분이 챗GPT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부정행위를 특정할 수 있냐”는 주장과 “애초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학교 측의)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AI교육협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단순히 부정을 단속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 활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암기형 시험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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