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병원위탁관리료’ 폐지
한의사 X레이·성분명 처방 허용
정부 추진 정책에 의협 큰 반발
11일 이어 16일 장외집회 예고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등 정부와 국회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당정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반대하던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9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 복귀로 봉합됐던 의·정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1일과 16일 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11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측에 따르면 두 집회에는 300∼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까지 구성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이 문제 삼는 법안과 정책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X)레이 사용 허용 등이다. 검체수탁고시 개편은 소변·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그간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의료기관은 검사료에 대해 검사센터와 정산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검사 수가는 100%로 낮아지고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해 분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직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도 관련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사안별로 대비하기 위해 범대위 산하에 각 위원회도 구성해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당정이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지는 데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의협은 특정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 분노와 불신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긴장감을 높였다.
의료계의 이런 반발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의 수급 관리를 위해 이미 도입된 만큼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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