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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입력 : 2025-11-06 12:43:59 수정 : 2025-11-06 1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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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될 것…혐의 사실이면 국민의힘 전체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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