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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벤틀리 ‘떡하니’ 1900세대 발칵…3시간 잠적 차주 “경비원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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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08:39:06 수정 : 2025-11-06 09:57:42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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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 검토

경기 김포에서 주차장 입구에 3시간 넘게 벤틀리 차량이 방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벤틀리 차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출동 당시 벤틀리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 그대로 멈춰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출구로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당 아파트는 약 1900세대 규모로, 주차장 정문 출입구 바닥 보수 공사로 인해 후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주인 50대 남성 A씨의 가족에게 연락, 신고접수 약 3시간30분 뒤인 전날 오전 12시쯤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도중 “정문 쪽 공사로 인해 후문으로 돌아가달라”는 경비원의 말에 화가 나 후문 입구에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입구 주차장 차단기를 막고 차를 세운 모습. 연합뉴스

 

한편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는 사건은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해 부산에서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인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선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기소된 30대 남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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