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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 끝 검거한 무보험 운전자, 잡고보니 41억 상습사기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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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06:01:00 수정 : 2025-11-06 08:50:20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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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41억원 상당 사기를 저지른 뒤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급 외제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해 A씨 차량을 추격하던 중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화면. A씨 차량이 서울 서초동 소재 주거밀집지역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1일 오후 핼러윈 행사 대비 범죄·안전사고 예방 근무 중 상습사기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역 일대에서 예방 순찰 중 배회 중인 A씨 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다가가 정차 명령했지만 A씨는 급가속을 시도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3㎞ 정도 추격 끝에 서초동 소재 주거밀집지역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막아서 검거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확인하면서 총 20건의 수배내역이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추후 투자 손실에 대한 담보를 요구해 20억원 상당 주식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총 24명에게 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수배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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