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온통 檢개혁에 에너지 소모
집권 초기 경찰개혁 드라이브 필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경찰청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찰개혁위는 그해 11월 당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승격·위원 정원 확대(7명→9명)·국회와 법원 위원 추천권 부여 등 경찰위원회(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도출해 권고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 확보·민주적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주도한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짓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로 간판만 갈아끼웠을 뿐이다.
당시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020년 12월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수사종결권에 대공수사권, 거기다가 국내정보 수집까지 갖게 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들어 있지 않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국경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자는 게 (다른 위원들은) 너무 큰 변화라고 한다”며 국경위 실질화 방안이 누락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을 뿐이다.
경찰 안팎에선 당시 정부·여당이 국경위 정상화를 사실상 ‘구호’로만 외쳤을 뿐 실행 의지는 없었단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술 동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대선 공약으로는 국경위 실질화를 포함해 경찰 개혁을 외치다가도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경찰에 대한 그립이 약해질까 흐지부지해 왔던 게 반복됐다”고 평했다.
검찰청 폐지를 확정짓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경위 실질화 등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하긴 했지만 또 한 번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경찰권 비대화에 따른 경찰 개혁은 ‘차후에 논의할 사항’으로 온통 검찰개혁에 정권 초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검찰개혁 명분이 국민 편익이라면 경찰개혁 역시 이에 못지않게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 국경위 실질화 등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경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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