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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위한 집단' 팀버니즈, "기부금품법 위반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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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11:01:31 수정 : 2025-10-28 11:11:25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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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의 관계자 A 씨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됐다.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뉴진스(NewJeans)를 위해 만들어진 팬클럽 ‘팀버니즈(Team Bunnies)’의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팀버니즈의 관계자 A 씨는 미성년자로, 검찰은 그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 절차로 이송했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지지하는 일부 팬들이 결성한 단체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팬 연합이다. 

 

팀버니즈는 스스로를 ‘뉴진스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지지하는 등 뉴진스의 활동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만 뉴진스 공식 팬덤인 ‘버니즈(Bunnies)’는 “팀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에서 기부금 모금 활동을 벌였고, 약 8시간 만에 약 5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 

팀버니즈 입장문. X(옛 트위터) 캡처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해당 모금이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현재 모금된 금액은 출금이 제한된 동결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된다.

 

한편, 뉴진스는 활동 공백기가 무색하게,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들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뉴진스의 노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어도어 제공

뉴진스의 대표곡 중 하나인 ‘Hype Boy’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이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250선’에 선정, 206위에 오르며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다. 

 

‘Hype Boy’는 청량하고 세련된 사운드가 특징인 뉴진스의 데뷔곡으로, 2022년 8월 공개와 동시에 국내외 차트를 강타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지금까지 7억 회 이상 재생됐으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여전히 순위권에 들 정도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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