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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시민권자야” 경찰 제지에도 무단횡단…잡고 보니 96억 사기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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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07:49:18 수정 : 2025-10-28 09:36:12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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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으로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이어갔다.

 

뒤쫓아온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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