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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파래질 때까지’ 아기 욕조 넣고 TV 본 엄마…“배변에 화 치밀어”

입력 : 2025-10-24 14:10:00 수정 : 2025-10-24 09:56:30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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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육아스트레스 호소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 몸 곳곳에선 멍자국도 발견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22일 오후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물에 빠진 남아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24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30분쯤 여수시 자기 아파트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입술에 청색증이 생기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기도삽관 처치를 받았다. 현재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구토하고 변을 누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아이를 씻기기 위해 욕조에 두고 물을 틀어놓은 채 잠시 TV를 보는 사이 물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육아 스트레스를 토로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구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아동보다 한 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기가 중태에 빠진 것은 익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물이 있는 욕조에 홀로 방치한 상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이가 사망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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