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일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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