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동·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런 영상물을 판매한 이른바 '단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준항고가 기각됐지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취지로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해야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피해자 B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미수 사건 포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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