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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한 남성에 "자결하라"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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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6 16:19:12 수정 : 2025-09-16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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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 선고…범행 가담한 아들은 선고유예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만나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아버지 범행에 가담한 아들은 법원이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 아들 20대 B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장소에서 A씨 아내 직장동료인 50대 C씨를 만나 테이블에 놓인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자는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가 C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C씨를 추궁했다. 이에 C씨가 "한 달에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 가져갔다.

A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35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며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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