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차례 이상 받은 상습적 위반업체가 20곳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광고는 국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세계적 'K-뷰티'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화장품은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탈모, 아토피, 두피염, 근육통, 안면홍조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광고업무 정지 처분 횟수가 3회를 넘은 업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총 89회에 달했다. 행정처분을 5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7개였다. 오가닉포에버(8회), 브랜드501(6회), 디엔코스메틱스(6회) 3곳은 6회를 웃돌았다. 이들 업체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오가닉포에버, 브랜드501 등 11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함께 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과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가 함께 적발됐다. 4회 위반 업체인 알렉스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모두 해당했다. 위반업체의 80%인 16곳이 2가지 이상 위반 유형으로 적발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표시광고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미화 의원은 "고의성이 짙은 반복적인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외에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가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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