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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 틱톡커 살해범은 동업 관계… “채널 운영 이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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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5 15:56:41 수정 : 2025-09-15 17:25:51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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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살해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20대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동업 관계로 알려진 이 남성은 채널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불거진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A씨는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의 부모는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사라진 사실을 추궁하던 경찰에게 전날 오후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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