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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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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2 15:00:00 수정 : 2025-07-12 15:07:59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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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일 때 보장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일 때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심사 끝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규개위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4월과 5월 두 차례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7월 초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고용부는 재심사를 요구했고 규개위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개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날도 민주노총은 “뒤늦은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 없다”며 “폭염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그나마 시행되려는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용부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돼 규제개혁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이후 실태조사도 하라고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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