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C씨를 들이받았다.
택시에 치인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의 차에 연달에 치였다. 이 사고로 C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각각 100km, 74km로 달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일일어났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를 최초로 친 A씨에 대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로 C씨를 들이받은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7월 교통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있던 피해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40분쯤 14톤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기사는 전방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D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화물차 기사는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차량들이 비상등이 켜며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린 점에서 윗사례와 달리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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