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세부사항 조율 성과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등 포함
이르면 3일 본회의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이재명정부 들어 합의처리된 첫 사례다. 이르면 3일 처리가 전망된다.
막판 쟁점이었던 ‘3%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보완은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야 간 마지막 논의를 통해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3%룰’을 포함해 쟁점사항 대부분이 민주당 안대로 이뤄졌지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대주주 영향력 제한 조항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 합의처리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여 왔다.
법안1소위는 오전 회의에서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엔 합의했다. 사외이사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꾸기로 했다.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3%룰 적용범위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등 대주주 영향력 제한 조항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후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간 회동도 벌이면서 이견을 좁혀나갔고 3%룰 보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개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3%룰’에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서 각각 각자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된 ‘3%룰’은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사외이사)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여러 명을 뽑을 때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용지를 주고 이를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다. 소액주주들이 이사 한 명에 몰아서 투표할 수 있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조항을 두고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3%룰 보완,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계에서 외국 적대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의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에 두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보완이 있을지 전문가·재계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장동혁 의원)며 유보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야당과 재계의 우려를 일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본 시장이 안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마련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하는 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의처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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