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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양 무인기 침투는 尹 지시”… 진상 명확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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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22:58:55 수정 : 2025-07-02 2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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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까지 겨냥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미 조사 대상에 외환죄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인)과 공모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북한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겠거니 하며 넘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계엄 정당성 확보 차원의 사전기획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인기를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 계엄 발동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인데 북한의 반발이 터무니없는 트집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과거 북풍몰이나 다를 바 없다.

통상 군 비밀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금기시된다. 군의 사기와 직결된 탓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멋대로 휘두르고, 무인기까지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발을 유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진상을 규명해 의혹을 해소하고, 더는 군이 휘둘리는 일도 막아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 예방 차원에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침투가 불법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등 문구와도 연결돼 있다고는 하나 단순 추정일 뿐이다. 설령 무인기를 침투시켰더라도 대통령이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믿기지 않는다. 북과 모의해 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환유치죄로 처벌은 어렵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지도 고려 대상이다. 자칫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안보 역량이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리한 법리 적용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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