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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尹측 ‘기싸움’도 가열 [3대 특검 동시 가동]

입력 : 2025-06-30 18:14:37 수정 : 2025-06-30 2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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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차 소환 때 “경찰 신문 부당” 주장
특검, 변호인단 ‘수사 방해’ 처벌 경고
법조계 “논쟁의 여지… 자제할 필요”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의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기싸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할 전담 인력 파견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경찰 인력을 파견받고 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

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이고 검사가 아닌 경찰이 신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혐의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28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9일에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박 총경이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것이라 대리인단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조사자 교체 요구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맞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변호인이 문서를 위·변조해서 제출하면서 ‘검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면 (경찰의 조사라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내는 변호인 의견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한 변호사도 “특검 수사에서 경찰관이 조사하는 것 자체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그것을 강하게 어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순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공개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기보다 특검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며 “조 특검이 저돌적인 수사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니 나도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고, 조 특검도 당한 대로 갚아주려 하는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전직 대통령과 특검으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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