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통보에도 손보측 “자금 여력 충분”
이복현 “일방 추진… 법규 따라 엄정 조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0억원 규모의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강행하며 정면 충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저하로 후순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지급여력비율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그러나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6%이나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이며, 원칙 모형 적용시 127.4%”라면서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비율도 150%에 현저히 미달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손보 측은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콜옵션 행사 후에도 킥스 비율이 149.7%로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해 왔으나,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면서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금감원은 콜옵션을 활용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롯데손보가 강행하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롯데손보의 콜옵션 불승인 공문을 보냈다. 롯데손보가 투자금을 상환하려면 예탁원을 경유해 증권사 계좌로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 건전성 이슈인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2022년 흥국생명 사례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었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던 반면,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롯데손보는 국내 발행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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