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비상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 총리에게 12·3 계엄 사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일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변한 뒤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겠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당국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4·10 총선(국회의원선거)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냐고도 질문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인가.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세력인가’라고도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답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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