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박3일 필버 돌입 ‘도돌이표’
野, 이진숙 탄핵안 제출… 2일 표결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8월중 추진
韓 “무고탄핵”… 李 “시간 두고 볼 것”
尹, KBS 이사진 7명 임명안 재가
‘바보들의 행진’이 또 시작됐다.
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5박6일에 걸쳐 진행된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불과 이틀여 만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은 2박3일 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야당은 2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한 번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3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탓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일 밤 12시가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정·임명 관례 위배 등을 내걸었다. 다만 개혁신당은 이 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8월 임시국회 중 추진한단 방침이다. 그런 이유로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신속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은 2일 오후 중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요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여 방통위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탄핵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한 번 보자”고 했다. 2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회의를 소집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 7명 추천안과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감사 1명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KBS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는 방문진 이사의 경우 방통위 의결로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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