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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일본도 소지할 수 있나?”…뒤늦게 도검 관리체계 개선 나선 경찰

, 이슈팀

입력 : 2024-08-01 15:47:59 수정 : 2024-08-01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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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전수점검·허가 갱신규정 마련한다지만
해외 쇼핑플랫폼서 도검 등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버젓이 판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장식용 목적으로 일본도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플랫폼에서 손쉽게 도검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검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을 점검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뉴시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의 조처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해외 쇼핑플랫폼에서 도검 등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알리와 테무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검과 석궁은 3건 발견됐다. 판매자들은 온라인으로 팔 수 없는 물품의 이름을 조금 바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백모(37)씨가 단지 주민 A(43)씨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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