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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뚝’ 끊긴 채무자 가족 찾아가 문 못 열도록 감금한 70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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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7 17:53:04 수정 : 2024-07-27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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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6000만원을 빌려 간 뒤 연락이 끊기자 여러 차례 주거지에 찾아가 가족들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7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춘천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약 1시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4일, 그는 B씨의 집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의 모친인 C씨에게 6000만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C씨의 소재지를 계속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10일까지 약 2달동안 총 1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스토킹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인 것을 비롯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겠다거나 매일 찾아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거지 인근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그 내용,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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