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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 건 법원…시의회 vs 교육청 ‘2R’ [주말,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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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7 11:10:00 수정 : 2024-07-27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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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를 맞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날 선 비판과 견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교육청이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시의회와 교육청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대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청과 조 교육감을 향한 칼을 갈고 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다음 주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갈등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기하기 위한 행동들로 서울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냐”며 “후반기엔 조 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교육위에서 본격적인 대응 방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도 조 교육감을 향해 “서울 교권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않고, 서울시민의 대리자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시민의 정책결정권을 가처분 신청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2년 사사건건 시의회의 교육정책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갈등의 가해자이며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교육사법화 꼼수의 피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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