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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투자했는데 돈 대신 이별통보…‘여친 엄마’ 살해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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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6 15:27:34 수정 : 2024-07-26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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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5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해당 남성은 여자친구의 모친이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모친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오씨는 지난해 7월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 4억원을 투자하고 9000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범행 전날 흉기를 챙겨 집 앞까지 갔다가 망설임이 생겨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날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자친구의 모친이 수익금 지급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모친에게도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외출 중이었다. 오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35년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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