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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1000여명 월급명세서 몰래 들여다본 길병원 노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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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23 13:53:00 수정 : 2024-07-23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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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두 ‘유죄’

동료 1000여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동조합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지하의 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간부들도 각각 1000차례, 19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들의 서류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병원이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급여명세서가 무단으로 공유된 것을 확인한 직원 항의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길병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기록을 조사한 결과, 노조 사무실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접속한 정황을 파악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병원의) 급여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명세서를 조회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범행의) 고의성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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