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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

입력 : 2024-05-09 07:00:00 수정 : 2024-05-08 2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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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외 역차별”… 14일 출소
민주당 “국가권력 사유화” 비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치면 가석방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위에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그러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최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밝힌 가석방 제외 요청은 심사 조건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사위는 이날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이달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5월 재심사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경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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