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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계획에 “국민이 마루타인가”… 의사단체 맹비난

, 이슈팀

입력 : 2024-05-08 22:00:00 수정 : 2024-05-08 2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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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을 제정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까지 도입해 국내 의료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의도로 보인다.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이 발표되자 “국민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더 확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이로 인해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23일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외국 의사 도입은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료진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담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국 의사까지 확대 승인하면 그간 내국인 의사에게만 허용되던 업무에 대체재가 많아지게 된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병상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방침을 의사단체는 거세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적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차관은 지난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했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이 마루타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임 회장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언급한 말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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