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료감호 등 원심판결 확정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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