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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또’ 징역행...子 “아버지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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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6 13:31:39 수정 : 2024-04-26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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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말다툼한 아들에게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설날 연휴에 새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 B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전화했지만, 언쟁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자택이 찾아오자 A씨는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부터 평소 A씨와 B씨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이달 초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21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폭처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 5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을 돌보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1년 남짓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호전됐다고 생각해 약을 끊은 것이 음주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이번에도 명절이라 술을 한잔 마시며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다”며 “알코올 치료를 확실히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저의 잘못을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처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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