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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규제 없는 첫 ‘한국형 화이트존’ 6월에 선정

입력 : 2024-04-16 22:00:00 수정 : 2024-04-16 1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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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정 설명회

용도 제한 없고 용적·건폐율 풀어
융·복합 도시개발 특례구역 조성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대표 사례
도시혁신·복합용도 등 3종 도입
5월 17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용산 철도정비창 1호 후보지 거론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 지역)’ 사업지가 6월에 선정된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이트존을 도입해 개발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세계일보 자료사진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현 도시계획 체제에서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돼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풀어 융·복합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특례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노후 항만 배후 지역에서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공간혁신구역은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입체복합구역 3개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토지 용도와 밀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존’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고밀도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이 도시혁신구역 1호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노후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인 전환이 적합한 지역이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서울 성수동 등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변 아파트 뒤) 모습. 연합뉴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용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하는 지역이다. 체육시설, 공원,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설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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