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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이 쏘아 올린 ‘사이버 렉카’ 고소, 국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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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18:35:00 수정 : 2024-04-15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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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러 연예인이 뒤이어 칼을 빼들어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우)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사진=장원영 공식 팬 카페 및 게티이미지뱅크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루머를 생산하여 끝없는 고통 속으로 집어띄고 넣어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렉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이브 멤버 장원영은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인 ‘탈덕수용소’ 운영자로부터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돼 악성 루머는 물론 갖은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 측은 팬들의 제보 및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하나의 양식으로 정리했고, 탈덕 수용소의 영상을 캡처한 뒤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소명 자료도 만들어 긴 소송 끝에 미국 법원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신원 공개를 받아내며 유례없는 선례를 만들어 국내 소속사 최초로 ‘사이버버렉카’ 고소 길을 열었다.

 

이후 스타쉽은 박씨를 상대로 각각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은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올해 1월 국내 법원은 박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장원영의 손을 들어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도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이버렉카’ 유튜브 계정 ‘중학교 7학년’

 

이에 뉴진스 역시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 루머 및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계정주 ‘중학교 7학년’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학교 7학년 운영자는 “뉴진스 소속사가 절 고소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길 바란 건 아니다”며 “사과문은 민지 님이 대신 썼으니 생략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고소당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을 조롱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채널이 돌연 삭제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미쳐 날뛰는 미친개를 제압하는 데는 몽둥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렉카 역시 마찬가지다. 사이버 렉카에게 몽둥이는 강력한 처벌이어야 할 것이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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