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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유가족, 트라우마는 여전… “지원 근거 마련해야” [심층기획-세월호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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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5 06:00:00 수정 : 2024-04-15 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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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15일 종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이 겪는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거나 우울·불안증을 호소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15일로 종료된다.

경기도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 기한을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피해자 범위에 잠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설립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관해 온 안산온마음센터 정해선 센터장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진상 규명 활동에 몰입했던 분들은 활동 기간 심리 지원을 거의 못 받다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10년이 흐르고도 치료를 계속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가슴에 묻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유가족·피해자들은 PTSD와 불안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고, 세월호가 정치 세력 등에 이용되면서 발생한 ‘N차 가해’로 인한 고통도 감당하고 있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회복이 빠른 분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만성화하는 사례도 있다”며 “위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 외출을 꺼리거나 대중교통을 못 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심 센터장은 “연구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간과 방식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세월이 흘렀다고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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