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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전용 필라테스학원, 공지도 없이 남성 회원 받아… ‘환불 요청’ 했지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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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5:41:31 수정 : 2024-03-29 1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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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 전용 필라테스 학원에서 대표가 바뀐 뒤 남성 회원도 받는다는 새로운 방침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여성 전용 필라테스 남자 회원 받고 환불 불가,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타이트하고 밀착된 필라테스 복장 상 민망한 탓에 작년 11월부터 집 근처에 있는 여성 전용 필라테스를 다니던 중 갑작스레 대표자가 바뀌어 사전 동의도 없이 남성 회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방침을 듣자,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복장도 좀 그렇고 처음부터 여성 전용이 좋아서 등록했기 때문에,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환불 불가‘라는 답을 들었다”며 “법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내용증명 써서 일을 처리 중이긴 한데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상황에 A씨는 “어떻게 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 누리꾼은 “바뀐 대표는 이전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 계약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환불 보상을 요구하면 될 듯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환불이 불가능 할 거다. 그 전 대표나 사장이 이미 계약금하고 돈을 받았고 다른 대표가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내규가 바뀐 상황이라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필라테스 관련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로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접수 건수는 662건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상담이 가능하다. 조건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한다.

 

이 제도는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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