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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간접수출로 ‘약사법 위반’ 휴젤, 벌금 3700만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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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4:31:21 수정 : 2024-03-29 1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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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간접수출’을 시도한 바이오 기업 휴젤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휴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의약품 허가가 없어 직접 수출할 방법이 없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휴젤에 벌금 20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젤 임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휴젤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사 의약품을 수출, 시장반응을 살피고 점유율을 높이고자 마음먹는다.

 

하지만 당시 휴젤이 수출하려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한글로 기재사항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

 

그런데도 휴젤은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한다.

 

임직원 A씨는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224차례에 걸쳐 의약품 32만2900개를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판매했다. 휴젤은 107억원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대리점 12곳에 66억3300만원을 받고 164회에 걸쳐 의약품 17만5000개를 넘기기도 했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7회에 걸쳐 의약품 27만9000개를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원을 받고 판매했다. B씨 역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업체에 돈을 받고 의약품을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휴젤은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고의가 없으며 법률을 착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수출업체가 의약품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출 상대와 조건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될 위험이 발생한 점, 국내 수출업체 일부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국내 유통목적이 아니었던 점, 간접수출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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