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판 지연 논란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전원 석방…출국 금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2-07 15:17:40 수정 : 2023-12-07 17:56: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관할 이전 등 신청 줄줄이 기각
구속 기간 5일 남은 상태서 석방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 31일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전액을 보험증권으로 납부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출국 금지 서약서와 출석 보증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 수인 △지정 조건 준수를 걸었다. 지정 조건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와 출국 금지, 공판 출석 및 여행 허가 의무다.

 

황씨 등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관할 이전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 지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기간을 5일 남겨 둔 상태에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 9월14일 이들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피 신청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10월24일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23일 또 기각되자 지난 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때문에 정식재판은 단 2차례 열렸고,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진영·안경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