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장벽에 대응 어려워 지원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업무상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총 882명) 약 10.7%(94명), 2021년(828명) 약 12.3%(102명)에 달한다. 2021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외국인력이 3.4%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소규모 위험 업종에 몰려 산재에 취약하다. 2021년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102명 중 절반이 넘는 53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 승인문이나 경위서 등을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번역해 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이런 결정문 등을 읽어보기 쉽지 않아 회사로부터 ‘산재가 인정됐다’는 식의 말을 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 등에서는 주장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데 외국인은 공공기관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역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이들이 산재 승인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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