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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징금 누적 31조, 집행률 매년 0%대… 33년 미납 버티기도

입력 : 2023-03-26 18:00:00 수정 : 2023-03-26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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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제사건 3만3071건 달해
인력 480명 그쳐… 1인당 81건
징벌적 성격 고액 추징금 대부분
추징금 미납자, 노역 강제도 못 해
檢 “인력 확충·제도 보완 급하다”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미납 추징금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추징금 누적 총액이 3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매년 1%를 밑돌면서 전담 인력 확충 및 미납자들 은닉 재산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뉴스1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징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26조9389억2100만원, 2019년 27조4988억1000만원, 2020년 30조6489억8400만원, 2021년 30조9557억7900만원에 이어 지난해 31조3837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추징금 집행률은 0%대를 이어 가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2018년 0.41%, 2019년 0.66%,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에 그쳤다. 지난해 1009억5400만원만 추징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3만8960건 중 5889건(15.12%)이 집행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나머지 3만3071건은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징벌적 성격의 고액 추징금이 대부분인 점을 든다. 지난해 추징금 총액의 73%, 약 22조9465억원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추징금이다. 2005년 4월 대법원 유죄판결로 강병호 전 사장 등 그룹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강제집행과 자진 납부로 지난 23일까지 약 893억원만 거둬들였다.

 

검찰은 추징금 미납자가 무자력, 즉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현행 형법상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 유치 집행을 통해 추징금 납부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이 같은 현실적 이유로 추징금을 34년째 내지 않고 버티는 범죄자도 있다. 최장기 추징금 미납자인 A씨는 1990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33년이 흐른 지금까지 추징금 12억6051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 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벌금·추징금 등 미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재산 추적·집행팀을 운영 중인데, 이런 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은 48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추징금 누적 사건이 3만89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인당 81건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미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인력의 2~3배가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 등 전체 벌과금 미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 벌과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선 집행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재산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기존 사실 조회 외에 임의 제출물 등 압수와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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