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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급여 삭감”… 출산율 ‘꼴찌’ 한국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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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6 16:23:07 수정 : 2023-03-26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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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임신기간 단축 근무 거절 등 ‘부당 대우’
관련법 위반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5.2%가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41.6%)보다 여성(49.9%)이 육아휴직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7.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등 ‘노동 약자’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도 39.6%로 높았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2.1%),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55.0%)는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응답자의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와 조부모·부모·배우자 등을 돌보기 위해 쓰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에 열흘까지 쓸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썼다가 육아휴직 후 급여가 삭감되거나 안식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정부는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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