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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공정위, 美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제재 착수

입력 : 2022-01-28 06:00:00 수정 : 2022-01-28 0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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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담합 獨 3사 제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사무처는 세계적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경쟁사 배제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의 핵심 부품인 통신칩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다. 브로드컴의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예상된다. IT 업계는 이번 사건이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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