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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거부해도 강제 가능… 가족·동거인, 출근·등교 못 해 [위기 몰린 위드 코로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1-30 19:50:56 수정 : 2021-11-30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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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센터·병원진료 등 필요한 경우 외출
정부,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 등 논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서 감염 불안 우려도
30일 서울 중랑구 서울시 서울의료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거부해도 방역 당국이 강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의료 인력·자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이 심각하거나, 기저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를 제외한 모든 확진자다. 이날 0시 기준 970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를 통해 환자를 분류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배송된다. 지역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하루 2∼3번 비대면으로 환자의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필요 시 약 처방 등 조치를 한다. 산소포화도가 94% 미만으로 떨어지면 응급상황으로 판단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된다. 현재 경기도에 9개소가 있고, 서울과 인천은 준비 중이다. 이들이 센터를 방문할 때는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KF94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 가운 보호구 4종 세트를 반드시 착용한 뒤 나와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을 활용해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분주한 의료진. 연합뉴스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기간인 10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확진자와 같은 생활권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등교는 할 수 없다. 병원 진료나 약 수령·배송, 폐기물 중간 배출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이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백신 접종완료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해제와 함께 격리가 해제되지만, 미접종자인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10일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총 20일간 격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점, 공동 격리되는 동거인 역시 출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거인이 학생인 경우,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조치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거인의 출근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재택치료자가 확대되고, 이들이 외래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사용도 많아져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한다. 이에 대해 김지연 중수본 재택치료팀장은 “확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확률이나 재택치료자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확률이 비슷할 것”이라며 “재택치료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용공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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