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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가수 휘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 2021-10-13 11:17:53 수정 : 2021-10-13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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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지난달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도 많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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