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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릴 걸” ‘사지마비’ 간호 조무사 남편 靑 청원

입력 : 2021-04-20 18:30:00 수정 : 2021-04-20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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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재활·치료 병행해야… ‘정부가 책임진다’던 대통령 말 믿었는데 배신감”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Z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내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산재접수를 위해 찾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재접수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 사지 마비 증상까지 보였고 현재 치료 중이다.

 

청원인은 A씨의 AZ백신 접종 관련해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진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청원인의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을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하면서도, 실제 접종 여부는 의료진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다. 그러나 환자를 대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넘겨 정식 청원 등록 대기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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